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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준법지원센터, 소년대상자 구인·유치 집행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자 제재조치
김연일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9년 08월 05일(월)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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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동부중앙신문 | [여주 김연일기자]여주준법지원센터는 지난 7월 29일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지속적으로 불응해 온 A군(16세)을 구인하여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하고 보호처분변경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A군은 2019년 2월 상습사기로 수원가정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80시간 및 수강명령 40시간의 처분을 받아 보호관찰 중인 상태였다.
그러나 A군은 법원의 선처에도 불구하고, 불과 5개월 만에 무단가출하여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고의적으로 회피하였고, A군이 더 큰 범죄에 연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여주준법지원센터의 구인장 집행으로 재수용 되었다.
결국, A군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된 후 법원의 결정으로 더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여주준법지원센터 박정일 소장은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잘 지키며 건전하게 생활하는 대상자는 사회자원과 연계하여 각종 자격증 취득은 물론 경제적 지원 등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있지만, 준법생활을 경시하는 태도가 개선되지 않을 때에는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하고 있다. 앞으로도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질서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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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일 기자 news9114@hanmail.net - Copyrights ⓒ동부중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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