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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공사,‘직장내 괴롭힘’예방교육
존중과 소통의 인권경영으로‘직장내 괴롭힘’예방
피해자 보호조치 마련 및 관련 규정 시행 예정
김연일 기자 / news9114@hanmail.net입력 : 2019년 08월 05일(월) 01:30
ⓒ 동부중앙신문
[양평 김연일기자]양평군 지방공기업 양평공사(사장 박윤희)는 지난 2일 본사 대강당에서 임직원 92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한국서비스교육연구소 소속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진행된 이번 교육은 직장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지난 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직장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서로 배려하는 인권 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한 주요 내용과 괴롭힘의 유형별 사례, 괴롭힘 판단과 대응 절차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직장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 배려와 공감을 기반으로 한 소통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직장예절과 스트레스 관리방법 등을 소개했다.

ⓒ 동부중앙신문
박윤희 사장은 “직원의 인격이 무시되는 어떠한 괴롭힘 행위도 용납할 수 없다. 직장내 괴롭힘 발생 시 상담․신고센터 운영, 신고자 익명성보장제, 사후 모니터링 등 피해자 보호 제도 운영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며 “모든 구성원이 역지사지의 자세로 서로의 인권을 보호하는 건강한 조직문화 만들기에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양평공사는 지난 3월 ‘인권경영 선포식’을 통하여 인권경영의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였다. 양평공사는 인권경영의 일환으로 ‘직장내 괴롭힘 근절’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예방․대응 조직의 운영과 더불어 관련 규정을 이달 안으로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은 2018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명시된 내용으로,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연일 기자  news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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