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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현 시의원 남편 소유 ‘팬션허가 진퇴양난’
주민들 “누구에게나 공평한 보편적 행정” 아쉽다
김연일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9년 07월 25일(목)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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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동부중앙신문 | | [여주 김연일기자]여주시 산북면의 농업진흥구역에 농어촌정비법 제2조 16호를 근거해 2015년 11월 객실 1개 규모의 민박 영업신고를 내준 것이 지난해 7월 경기도 조사담당관실에서 이 민박업소의 농지불법점용과 하천부지 불법성토, 무담점유‧사용허가 위반에 대한 여주시 해당부서의 원상복구 명령과 또한 농림식품부도 위반 행위라는 유권해석이 나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사회가 술렁이며 파문을 예고했다.
경기도는 당시 불법단속 과정에서 이 민박업소가 ‘농업진흥구역 행위제한 저촉에 해당 된다’며 신고 수리 취소 조치를 여주시에 요구 및 민박 신고를 수리해준 시 담당자에 대한 ‘주의’ 조치도 덧붙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기도의 허가취소 시정조치가 내려진 후 여주시는 재차 농림식품부에 질의 회신을 통해 ‘숙박목적인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업진흥구역에서 제한된다’는 회신을 받고도 시정명령 보다는 또다시 지난해 11월 법률자문을 통해 법제처에 민박사업에 대한 법령해석을 질의했다.
이 과정에서 문제의 민박업소 영업주가 현 여주시의원의 남편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의 싸늘한 눈길 및 비난의 화살이 여주시를 향하자 일부에서 여주시가 비난을 자초했다는 파문이일고 있다.
해당 민박의 허가는 2015년에 허가 되었으나 경기도의 적발 시점은 해당 허가주의 부인이 여주시 시의원으로 취임 이후로 여주시가 시의원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 등 따가운 시선과 “여주시의 최종 행정 처리에 초미의 관심”을 보이는 형국이다.
여주시 중앙동에 거주하는 A씨는 여주시가 내준 허가를 법적 문제 및 보상등의 문제로 다시 취소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경기도 및 중앙부서에서 잘못된 허가이므로 취소 해야 한다는 결과를 2중 3중으로 유권 해석을 한다는 것은 일반 주민이라면 그렇게 했냐는 반응과 여주시는 행정을 집행하면서 “주민 모두가 평등하고 보편적인 행정을 바란다”고 꼬집었다.
북내면에 거주 하는 B씨는 여주시가 주장하는 민박 허가와 관련 법규가 일부 충돌하면서 발생한 일로 고의 성이 없다면 법대로 처리하고 소송에서 지면 손해배상을 해주면 된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는데 누가 이의를 달겠냐며 여주시가 이 사안을 끌면 끌수록 지역 주민들의 원성과 오해만 키울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주시 관계자는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에선 민박이 무조건 안 되게 돼 있다”면서 “그러나 농어촌정비법과 농지법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조만간 법제처의 답변이 내려오면 그에 맞게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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