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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은혜재단, “김종인 이사장 1심이어 2심도 승소”
은혜재단 사태 2년 7개월 만에 정상화 길 열리나...
김연일 기자 / news9114@hanmail.net입력 : 2019년 07월 23일(화) 23:34
ⓒ 동부중앙신문
[양평 김연일기자]양평은혜재단이 정상화의 길로 들어서는 중요한 분기점인 김종인 이사장 관련. 서울고등법원이 7월 18일 양평은혜재단 김종인 이사장 등이 제기한 이사선임결의무효확인 청구의 소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김 이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10시 458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생긴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라고 선고했다. 2017년 6월 30일 처음 1심 법원에 소송이 접수된지 2년만, 은혜재단 사태가 발생한지 2년 7개월만이다.

김종인 이사장은 지난 2017년 1월 18일 자신의 사표가 설립자 아들인 재단 간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양평군에 제출되고, 양평군이 이를 근거로 각종 행정처리를 하자 '이사선임결의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2018년 8월 22일 사표의 효력이 없다며 김종인 이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 역시 18일 "2017년 3월 17일 이사회에서 전00, 이00, 심00을 이사로 선임한 결의, 2017. 3. 28. 이사회에서 전00를 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 2017년 4월 5일 이사회에서 전00를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원고 김종인(이사장)과 신창선(이사)을 이사에서 해임한 결의를 무효로 한다"라는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쟁점인 김종인 이사장의 사임효력에 대해 "원고 김종인(이사장)이 2018. 1. 18. 피고 재단의 간사 최00에게 명시적으로 사임 의사를 철회하면서 이 사건 각 사직서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원고 신창선과 오00(이상 이사)는 사직서 처리 여부를 원고 김종인에게 위임하였으므로, 그 무렵 원고 김종인, 신창선과 오00의 사임 의사는 철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이어, "1심증인 최00의 일부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보면, 원고 김종인, 신창선 및 오00의 이사 사임 의사표시가 수령 권한이 있는 기관에 도달했다고 볼 수 없어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표이사를 사임하는 경우에 사임의사 표시가 효력이 발생하려면 대표이사의 사임으로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될 자에게 사임의사 표시가 도달하여야 되는데 정관상 상임이사가 권한대행자로 정해져 있다"면서, "그러나 피고 재단에는 특별히 상임이사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그럴 경우 민법 기본 원칙에 따라 (남아 있는 다른)이사가 권한대행자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 김종인(이사장)이 이사가 아닌 피고 재단의 간사 최00에게 사직서를 교부하였다고 하여도 정당한 권한대행자에게 사임의사 표시를 한 것이 아니어서 김종인 이사장의 사임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연일 기자  news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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