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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최종미 의원 ‘직권남용’ 취지 검찰에 집단고소 파문
내집마련 꿈 산산조각…“시의원 압력성 전화 사실조사”와 처벌…
김연일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9년 06월 26일(수)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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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동부중앙신문 | | [여주 김연일기자]여주시 산북면 주민 등 9명이 연명으로 주택지 개발 인·허가와 관련 여주시의회 최종미 의원을 “직권남용 취지”로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집단 고소 및 수사의뢰를 하면서 지역사회에 일파만의 파문이 예상된다.
고소인들은 개발행위 허가를 위해 처음부터 전문 측량사무소와 계약하고 신청 당시 여주시로부터지적 받았던 ‘도로문제’ 및 ‘주택면적’을 보완하기 위해 도로부분 매입 확장계획, 허가면적과 주택 동수를 축소해 허가를 신청했지만 여주시는 기존의 도로문제가 아닌 산자락에 위치한 펜션의 ‘재해위험’을 이유로 6월 3일 심의를 부결시켰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고소인들은 재해위험과 관련해 이미 전문용역 업체를 통해 여주시 안전총괄과의 심의를 거쳐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여주시가 ‘재해위험이 크다’고 부결시킨 것은 최종미 의원이 개입하면서 문제가 된 것으로 추정하면서 최종미 의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의심하고 있다.
고소인들은 주택을 짓기 위해 작년 9월 주어리 임야(8,275m2)를 공동 매입, 진·출입로 확장부지매입, 지난 3월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기존 도로 폭 4m가 허가기준에 미달된다는 시 협의결과를 토대로 설계변경을 통해 허가면적(6,562m2)과 주택 동수(8동→6동)를 줄여 다시 허가를 신청했으나 심의과정에서 부결되자 최종미 의원을 철저한 조사와 법대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내용이다.
|  | | | ⓒ 동부중앙신문 | |
|  | | | ⓒ 동부중앙신문 | | 고소인 A씨는 “평생소원이었던 내 집을 짓고 싶은 마음에 무리를 해서 땅을 매입하고 허가를 신청했는데 사정이 이렇게 되다보니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됐다”며 하소연하면서 허가 부결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고소인들은 최종미 의원을 여주지청에 고소 근거로 “최종미 의원이 여주시 한 공무원에게 전화를 걸어 고소인들의 전원주택 허가 건을 도시계획 심의과정에 올리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말을 허가부서 한 직원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사실의 제3자의 말을 인용했다.
하지만 고소인들이 제출한 허가 서류는 심의 의결됐고, 허가 여부는 심의 과정에서 부결된 것으로 드러나 최종미 의원의 개입작용 여부는 검찰조사 과정에서 진위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고소인들은 “허가부서 한 직원이 허가에 적합하도록 설계”를 했기 때문에 심의를 하더라도 “허가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말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최종미 의원의 개입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부결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고소인들은 적법하고 합법적으로 토지를 매입했다는 과정에서 현직 면장의 가족과 공무원이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 사이에 적절했느냐는 논쟁을 예고했다.
이와 관련 해당 의원에게 확인을 위해 여주시행정사무감사가 끝난 6월25일 오후 이후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되지를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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