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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지방세 체납액 징수보고회’
읍·면 책임징수제 추진 조세정의’ 실현
김연일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9년 06월 25일(화)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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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동부중앙신문 | | [여주 김연일기자]여주시는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납부의식 고취와 조세정의 실현 등 성실납세 풍토를 정착시키고자, 2019년 지방세 체납액 여주시 읍·면 책임징수제 추진계획을 수립해 그 동안 징수 및 정리에 대한 마무리 보고회를 지난 24일, 시청 상황실에서 개최했다.
김현수 여주시 부시장 주재로 열린 보고회는 체납 총액이 1백만원 이하인 읍·면의 총괄보고로써 그 동안 징수실적과 앞으로 징수대책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토론을 했다. 여주시의 2019년도 지방세 체납액은 10,230백만원으로 이중 4,287백만원을 정리하여 41.9%의 실적을 거두었고, 읍·면의 배정 체납액은 552백만원으로 160백만원을 정리하여 28.9%를 기록했다.
여주시청 세무과는 읍·면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보고 받고, 읍·면 부읍면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특성에 맞는 체납징수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김현수 부시장은 체납액 정리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읍면 세무담당 공무원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조세행정을 펼쳐 어렵겠지만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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