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송석준국회의원(자유한국당.경기이천) | | ⓒ 동부중앙신문 |
(이천=서성민기자) 농어촌 분야에서 최저임금을 획일적으로 적용해서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대표발의 됐다. 18일 국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최저임금적용제외사유로 농림어업분야에서 언어구사능력으로 인한 근로능력과 노동생산성 저하를 포함시켜 일률적인 최저임금기준적용의 폐해를 막고 농림어업분야의 경영고통을 완화시키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올해(2019년) 최저임금은 2018년(7,530원) 대비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되어, 2년간 최저임금 상승률이 27%에 달하는 것으로 물가상승률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2018년 농업 소득은 1,000만원대*를 유지하고 있어 급격한 최저임금상승으로 인한 농업인들의 경영여건은 악화일로인 상황이다. 그런데 농림수산업 분야는 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워 어쩔 수 없이 외국인 근로자들을 사용하고 있으나, 언어구사능력이 낮아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근로능력과 노동생산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현행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 적용제외 사유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떨어지는 경우만 해당되어 언어구사능력 저하로 인해 근로능력과 노동생산성이 현저히 떨어지는데도 일률적으로 최저임금기준을 적용하여 농림어업인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개정안은 최저임금의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적용이 발생시키고 있는 폐해를 줄이기 위해 언어구사능력이 떨어져 농업, 임업 및 어업 등의 분야에서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사유로 근로능력 및 노동생산성이 낮은 사람은 최저임금적용 제외로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석준 의원은 “선진국에서도 일률적이고 획일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는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여 농어민들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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