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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재난배상책임보험 계약기간 만료 전
갱신가입 필수 지연가입 시 과태료 부과
김연일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9년 06월 13일(목)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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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동부중앙신문 | | [여주 김연일기자]여주시는 화재·폭발·붕괴 등 불의의 재난으로부터 제3자의 생명과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재난배상책임보험”이 시행 3년째에 접어들면서 여주시 관내 대부분의 의무가입대상 업종에서 보험 가입하고 있으며, 기존 신규가입 업종의 보험 가입 만료일 또한 도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여주시 관계자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불의의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사고 시에 신체 피해의 경우 피해자 수와 관계없이 사망시 1인당 1억5천만원, 부상시 3천만원까지 보상이 되며, 재산피해의 경우 사고 1건당 10억원까지 보상이 된다고밝혔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불의의 사고 시 고객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영업주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만큼 보험 유효기간을 간과하지 말고 미리 확인하여 보험 만료 전에 갱신가입을 반드시 하여 갱신가입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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