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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정리 나선다
-자진처리 불응 시 범칙금 최대150만원
-검찰 송치 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서성민 기자 / news9114@hanmail.net입력 : 2019년 06월 10일(월) 13:31
ⓒ 동부중앙신문
(이천=서성민기자) 이천시가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한 달 동안 지역 내 무단으로 방치된 자동차(이륜차 포함)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는 등 정비에 나설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에 앞서 이천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5월말까지 총 410건의 무단방치 신고를 접수, 자진처리 328건과 강제처리 12건, 검찰송치 32건 등의 처분을 실시한 바 있다. 현재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건수도 38여건에 달한다.

이번 일제정리 대상차량은 ▲도로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중인 자동차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등이다.

이천시는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적발된 차량 소유자에게 우선 자진처리를 유도하고, 불응할 경우 행정절차를 통해 강제처리(견인, 폐차, 매각 등) 및 최대 15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송치 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무단방치 자동차의 소유자는 강제견인 전에 조치를 취해야 불이익을 막을 수 있다.

이천시 관계자는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조사 및 정비를 통해 자동차 소유자의 관심과 준법정신을 높이고 주차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무단방치자동차의 신속한 정비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들의 신고가 매우 중요한 만큼, 의심차량 발견 시에는 즉시 차량등록사업소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방치차 관련 신고 및 기타사항은 이천시 차량등록사업소(031-644-2365)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서성민 기자  news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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