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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경기도 규제개혁 경진대회’서 장려상 수상
향후 법률 개정을 위한 노력 경주
서성민 기자 / news9114@hanmail.net입력 : 2019년 06월 03일(월) 14:59
ⓒ 동부중앙신문
(이천=서성민기자) 이천시(시장 엄태준)가 지난 31일 개최된 경기도 주관 「2019 시군 규제개혁 경진대회」에서 ‘제조업창업기업 부담금 면제제도 현실화’ 과제로 장려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5회 째 맞이하는 「2019 경기도 규제개혁 경진대회」는 도내 31개 시‧군의 우수 규제개선 사례를 공유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예비심사를 통과한 16개 시‧군 과제는 발표를 통해 우수 사례로 선정되었다.

이천시는 ‘제조업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제도 현실화’를 주제로 장려상을 수상했다. 현행 부담금 면제제도는 제조업 창업자에게 최초 3년간 기업 활동 관련 16개 부담금을 면제해주고 있다. 그러나 면제기준일이 부담금 발생일이 아닌 사업개시일(법인설립등기일 또는 사업자등록일)로 되어있어, 창업기업이 공장 준공 등의 기업생산활동 준비로 부담금 납부가 늦어지면서 3년간의 혜택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천시의 규제개선 추진 노력으로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와 부담금 관계부처의 개정 협의 중에 있다. 해당 과제 개선 시 전국 제조업 창업기업에 매우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 해 우리 시가 중소기업을 위해 발로 뛴 성과가 경진대회를 통해 증명되어서 기쁘다”고 수상 소감을 전하면서, “부담금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빨리 이뤄져 법률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남은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천시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개정을 위한 노력 외에도 지속적인 규제개선 건의와 현장방문 등을 통해 규제를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서성민 기자  news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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