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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김연일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9년 06월 03일(월)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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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동부중앙신문 | | [여주 김연일기자]여주시는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233,624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
여주시의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월부터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산정한 지가를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의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아 5월 14일 여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으며, 각종 토지관련 제세공과금과 공적부담금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5월 31일부터 여주시청 홈페이지 (http://www.yeoju.go.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개별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여주시청 민원봉사과 및 읍․면.동 사무소, 여주시 홈페이지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5월 31일부터 7월 1일까지 여주시청 민원봉사과(지가팀) 및 읍.면.동사무소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여주시에서는 주민편의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토지 현장 설명제”를 실시하여 이의신청 토지 현장 검증시 이의신청한 당사자를 입회시켜 감정평가사의 설명을 직접 듣고 상호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시민과의 소통행정을 통해서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문의는 여주시청 민원봉사과 지가팀(031-887-2721~4)으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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