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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무허가 축사 양성화 적극행정 박차…
조창준 조합장, 축산 농가 9월27일까지 상담 우선 부탁
김연일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9년 05월 31일(금)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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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동부중앙신문 | | [여주 김연일기자]여주시는 정부에서 축산농가의 고질적인 민원과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무허가 축사 양성 기간을 2019년 9월 27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중인 가운데 여주축산농업협동조합(조합장 조창준, 이하 여주축협)도 기한이 임박해 오면서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동참을 독려하며 팔을 걷고 나섰다.
여주축협 조창준 조합장은 무허가 축사는 가축사육사육시설, 가축분뇨 배출시설등을 가축분뇨법등에 따라 신고 및 허가, 준공 절차 없이 건축된 시설로 이를 축산 농가가 불법건축물 현황측량, 불법건축물 자진신고, 이행강제금 납부 등의 적법 절차를 거쳐 최대한 축산 농가의 무허가 축사를 합법화 시켜주기 위한 정책이라며 축산 농가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금번 양성화 기간 중 경기도의 대상 축산 농가는 3,926 농가 규모로 안성시 741농가 다음으로 여주시가 429 농가로 경기도 2위 규모의 양성화 대상 농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성화 기간 종료 이후에는 정부 및 각 지자체는 과징금부과, 사육중지, 폐쇄명령 등의 법적 제재가 예상되는 사항으로 축산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 되기도 한다,
|  | | | ⓒ 동부중앙신문 | | 이외도 조창준 조합장은 4월말 기준으로 여주시 해당 농가 중 약 29%(126 농가) 가까이 양성화 진행을 전혀 안하고 있다며 안 될 것이라는 지레짐작을 하지 말고 합법화 비용대출 및 구거, 하천부지, 국유지 등 본의 아니게 점유한 부분도 축산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폭 넓게 양성화를 해준다면서 우선적으로 관계부서 및 축협 등에 상담을 받고 9월27일까지 서류 접수를 하면 합법화 과정으로 인정을 해준다면서 우선 상담을 축산 농가에 부탁했다.
이와 관련 여주축협은 과거 10마리 내외의 소규모 농가 규모에서 시대 변화에 따라 중·대형 규모로 커지다보니 어쩔수 없이 무허가 축사가 발생한 축산 농가의 입장과 현실을 적극적으로 전달해 여주시도 적극적인 행정으로 축산 농가에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히기도했다.
한편 농협중앙회도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부처에 협의 건의를 통해 해당 지자체에 행정 지도를 통해 폭넓은 행정으로 무허가 축사를 최대한 양성화를 하도록 독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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