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06-13 22:49:12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독자투고
공지사항
구독문의
자유게시판
 
뉴스 > 정치
송석준 의원, 선거운동원 수당 현실화법 대표발의
선거운동원의 수당을 최저임금이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서성민 기자 / news9114@hanmail.net입력 : 2019년 05월 22일(수) 13:01
↑↑ 송석준국회의원(자유한국당.이천)
ⓒ 동부중앙신문
(이천=서성민기자) 선거운동원 등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을 현실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대표발의 됐다.

22일 국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선거운동원 등 선거사무관계자, 투표·개표참관인 등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하고,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선거운동원 등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은 현실과는 동떨어져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해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선거운동원 등 선거사무관계자에 지급되는 수당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도록 하되, 수당은 「최저임금법」제10조에 따라 고시되는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하며, 실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금액으로 하도록 했으며, 하루 8시간 이상의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가산금을 지급토록 했다.

이에 따라 동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선거운동원 등 선거사무관계자는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시간급의 100분의 50을, 하루 8시간 이내의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시간급의 100분의 50을,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시간급의 100분의 100이 지급될 수 있다.

또한, 투표참관인·개표참관인의 경우에도 최저임금 이상의 수당과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실비가 지급되도록 했으며,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야간근로의 경우에 최저임금 시간급의 100분의 50에 해당되는 가산금을 지급토록 했다.

송석준 의원은 “선거운동원 등 선거사무관계자, 투표·개표참관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현실화되지 못해 현장에서 많은 애로와 고충이 존재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선거운동원 등 선거사무관계자, 투표·개표참관인의 근로의 권리를 보장하고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정한 선거의 기틀을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성민 기자  news9114@hanmail.net
- Copyrights ⓒ동부중앙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55.04% 득표로 당첨!
경기도교육감 안민석 후보 당선
유필선 후보 당선…여주 제2선거구 도의원 선거 승리
양평군 제1선거구 도의원 선거, 윤순옥 후보 재선 성공
여주시의원 나선거구, 국민의힘 2석·민주당 2석 차지
양평군 제2선거구, 이혜원 후보 당선
양평군의원 가선거구, 민주당·국민의힘 각 2석 확보
여주도시공사 가남체육센터, 드론 활용 태양광 패널 세척으로
여주시, 국산 고구마 활용 프리미엄 증류주 ‘필 40’ 대상
서광범 도의원 재선 성공…여주 제1선거구서 55.6% 득표
최신뉴스
양평문화재단, 생활 속 문화 예술 탐구교실 <나를 빚는  
제30회 개군면민의 날 기념식 및 문화체육행사 성료  
양평군,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 위해 참게 치어 17만여  
치매환자 가족을 위한 정서지원사업 ‘인공지능(AI) 추억  
양평군, 장애인 맞춤형 재활교실 운영  
양평군, 임산부 대상 환경 보건 안전교실 운영  
양평군, ‘북한강대교 건설사업 기본계획용역’ 보고회 개최  
여주시사이버농업인연구회 경기도농업인스마트경영 혁신대회 수  
충우 여주시장, 여주시 이·통장 연합회 정기회의 참석  
방송가가 먼저 알아봤다! 미디어도 반한 여주의 진짜 매력  
여주시, 맞춤형 체납 징수와 지역 일자리 창출 위한 ‘지  
여주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2026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아트뮤지엄 려」 대관전시  
여주시, 2026년 하반기 여주쌀 사용 인증업소 신규 모  
여주시 김광덕 부시장, 폭염 대비 무더위쉼터 현장 점검  

인사말 편집규약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기사제보 광고문의 제휴문의
제호: 동부중앙신문 / 명칭: 인터넷신문 / 주소 : [우편번호:12634] 경기도 여주시 강변유원지길 45 (지번 : 여주시 연양동 414)
발행인 : 민문기 / 편집인 : 민문기 / 청소년보호책임자 : 민문기 / 등록번호 : 경기다 01205 / 등록일자 : 2010년 1월 28일
mail: news9114@hanmail.net / Tel: 031-886-9114 / Fax : 031-882-6177 / 구독료(월) : 10,000원
Copyright ⓒ 동부중앙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