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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율면 총곡리 주민들, 음성군 가축분뇨시설 “전략 환경영향평가 받아야”
이천시 경계에 악취시설 설치... 이천 시민들 반발
서성민 기자 / news9114@hanmail.net입력 : 2019년 05월 22일(수) 10:28
ⓒ 동부중앙신문
(이천=서성민기자) 충북 음성군이 200여억 원을 들여 조성을 추진 중인 가축분뇨처리시설이 이천시 율면 총곡리 인근 300여 미터에 떨어진 곳에 추진하자 총곡리 주민들이 집단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입지 선정과 악취 등에 대한 경기연구원의 용역결과가 지난 20일 발표됐다.

경기연구원은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연구원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이천시의 주민의견은 들을 필요가 없다고 음성군이 주장했으나, 음성군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후보지 유치를 위한 공고문에 주민지원금 20억 원을 지원하고 사업시행시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할 것과 민원발생때는 부서의 책임으로 처리하게 돼 있어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폐기물관리법을 근거로 음성군은 가축분뇨 처리시설과 300m 떨어진 이천시 율면과 협의를 했어야 한다고 봤으며 이 법은 부지경계에서 2㎞ 이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할 것과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고 주변환경영향을 조사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경기연구원은 "법적 악취 기준에는 분명히 미달이 될 것으로 보이나 바람의 영향과 습도의 영향을 받아서 냄새가 오기 때문에 영향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경기연구원이 음성군 가축분뇨 처리 시설과 유사한 국내 시설 2곳의 악취를 분석한 결과, 이천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편 충북 음성군에 들어설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2021년까지 하루 95㎥의 분뇨와 음식물 처리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며, 이에 이천시 율면 총곡리 주민들은 악취 등 직접적인 피해가 큰데도, 음성군이 단 한 차례 설명회나 공청회도 열지 않았다며 사업 철회 촉구와 국민권익위원회에 갈등을 조정해 줄 것을 신청했다.
서성민 기자  news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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