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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음성군 가축분뇨·음식물 처리시설 설치 안돼”
“지자체간 경계지역 갈등 유발시설 설치 제한 법제 마련 적극 검토”
서성민 기자 / news9114@hanmail.net입력 : 2019년 04월 23일(화) 09:36
↑↑ 송석준 국회의원이 율면 총곡리 주민들과 함께 인근 음성군 가축분뇨·음식물 공공처리시설 입지 예정지역을 확인하고 있다.
ⓒ 동부중앙신문
(이천=서성민기자) 송석준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이천)이 음성군이 추진하고 있는 가축분뇨·음식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송석준 의원은 23일 “이천은 수도권규제로 지역 내 공장에 창고 하나 제대로 신·증축도 못하고 있는데 음성군 처리시설은 비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오염원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전제로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그런 논리라면 수도권지역인 이천시에서도 오염원이 배출되지 않는 조건으로 자유롭게 공장 설립을 허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음성군이 음성군 원당리에 추진 중인 것으로 청미천을 사이에 두고 이천시 율면 총곡리와 경계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지는 음성 원당리보다 율면 총곡리가 더 가깝다.

이로 인해 총곡리 주민들은 음성군청 앞에서 설치 반대 집회를 수차례 갖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총곡리 박다물 이장과 복수의 주민들은 “총곡리는 상수원보호구역이라서 가축 사육도 제한되는데 바로 코앞에, 그것도 음성쪽보다 이천이 더 가까운 곳에 처리시설이 들어오려고 하는 것은 이해도 안될 뿐더러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석준 의원은 “수도권규제가 없어 공장 등 산업입지가 자유로운 음성 지역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와 음식물쓰레기를 모아 처리하는 시설을 이천 경계지역에 설치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이어 “이처럼 지자체간 경계지역에 혐오시설을 설치하려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데 대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불합리한 갈등 유발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법제 마련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천시가 경기도에 요청해 경기연구원이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진행한 ‘음성군 가축분뇨·음식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경기도 대책 연구과제’ 중간보고 결과, 음성군 처리시설의 입지선정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오염처리·장사시설은 대표적인 주민 기피시설로써 합리적인 입지를 구성해도 성공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지만, 음성군의 경우 적격지 분석 결과 없이 주민공모를 진행했고, 인근 주민들에게 이해도 구하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서성민 기자  news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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