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06-13 20:05:12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독자투고
공지사항
구독문의
자유게시판
 
뉴스 > 정치
송석준 의원, 안인득 방지법(정신건강증진법) 대표발의
정신질환 범죄자로부터 국민안전 강화 기대
서성민 기자 / news9114@hanmail.net입력 : 2019년 04월 21일(일) 21:11
↑↑ 송석준국회의원(자유한국당.경기이천)
ⓒ 동부중앙신문
(이천=서성민기자) 조현증 정신질환자인 안인득의 방화로 초등학생 등 주변 주민 5명이 숨지는 등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진주 방화 살인사건을 방지하는 소위 안인득 방지법이 대표발의 됐다.

19일 국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정신질환자로서 위해행위를 할 우려가 큰 경우 경찰에 의한 강제입원을 가능하게 하고, 주변사람들에 대한 접근제한 및 격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에 지원에 관한 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에 지원에 관한 법」은 정신질환자로서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정신의료기관에 강제입원(행정입원)시킬 수 있지만 정작 위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진단과 보호신청만 할 수 있을 뿐 행정기관에 의한 강제입원 조치의 주체에서 빠져 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급박한 상황에서 응급입원 시키는 경우에도 의사와 경찰 모두 동의를 받아야만 강제입원이 가능한 등 정신질환자의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국민들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지키는데 미흡했고, 결국 진주 방화 살인 사건을 막는데 속수무책이었다는 지적이다.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에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은 위해행위를 할 우려가 큰 정신질환자에 대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강제입원시킬 수 있는 주체에 경찰도 포함(안 제44조 제4항~제9항)되도록 하고,

응급입원 의뢰가 있는 경우 경찰이 즉시 출동하여 위해요소 및 위해행위를 제지하고, 범죄경력을 조회한 결과 정신질환범죄 경력이 존재하고 재범의 우려가 매우 크고 급박한 경우에는 경찰이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도록 했으며(안 제50조 제2항 및 제3항),

응급입원에서 퇴원한 경우라도 위해행위를 반복하고, 위해행위의 우려가 큰 경우에는 경찰관이 주변사람들에 대한 접근제한 및 격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안 제50조 제9항).

송석준 의원은 “정신질환 범죄자로부터 국민을 보호 하는데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했었다.”며 “정신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강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성민 기자  news9114@hanmail.net
- Copyrights ⓒ동부중앙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55.04% 득표로 당첨!
경기도교육감 안민석 후보 당선
유필선 후보 당선…여주 제2선거구 도의원 선거 승리
양평군 제1선거구 도의원 선거, 윤순옥 후보 재선 성공
여주시의원 나선거구, 국민의힘 2석·민주당 2석 차지
양평군 제2선거구, 이혜원 후보 당선
양평군의원 가선거구, 민주당·국민의힘 각 2석 확보
여주도시공사 가남체육센터, 드론 활용 태양광 패널 세척으로
여주시, 국산 고구마 활용 프리미엄 증류주 ‘필 40’ 대상
서광범 도의원 재선 성공…여주 제1선거구서 55.6% 득표
최신뉴스
양평문화재단, 생활 속 문화 예술 탐구교실 <나를 빚는  
제30회 개군면민의 날 기념식 및 문화체육행사 성료  
양평군,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 위해 참게 치어 17만여  
치매환자 가족을 위한 정서지원사업 ‘인공지능(AI) 추억  
양평군, 장애인 맞춤형 재활교실 운영  
양평군, 임산부 대상 환경 보건 안전교실 운영  
양평군, ‘북한강대교 건설사업 기본계획용역’ 보고회 개최  
여주시사이버농업인연구회 경기도농업인스마트경영 혁신대회 수  
충우 여주시장, 여주시 이·통장 연합회 정기회의 참석  
방송가가 먼저 알아봤다! 미디어도 반한 여주의 진짜 매력  
여주시, 맞춤형 체납 징수와 지역 일자리 창출 위한 ‘지  
여주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2026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아트뮤지엄 려」 대관전시  
여주시, 2026년 하반기 여주쌀 사용 인증업소 신규 모  
여주시 김광덕 부시장, 폭염 대비 무더위쉼터 현장 점검  

인사말 편집규약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기사제보 광고문의 제휴문의
제호: 동부중앙신문 / 명칭: 인터넷신문 / 주소 : [우편번호:12634] 경기도 여주시 강변유원지길 45 (지번 : 여주시 연양동 414)
발행인 : 민문기 / 편집인 : 민문기 / 청소년보호책임자 : 민문기 / 등록번호 : 경기다 01205 / 등록일자 : 2010년 1월 28일
mail: news9114@hanmail.net / Tel: 031-886-9114 / Fax : 031-882-6177 / 구독료(월) : 10,000원
Copyright ⓒ 동부중앙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