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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연라리 주민들 30년이상 참았다 분노폭발”…
돼지농장주, 올 8월말 임대해약 내용증명 발송 동의
김연일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9년 04월 17일(수)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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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동부중앙신문 | | [여주 김연일기자]지난 4월14일 오전 여주시 연라통 마을을 지나는 소하천에서 피라미 종류의 물고기 사체 수백마리가 떠오르면서 여주시 연라1통 및 2통 마을 주민들이 분통을 터트리며 마을 인근에 있는 A돼지농장에 대한 원성을 높였다.
최초 목격자 여주시 연라2통 B씨의 제보로 현장에 도착한 본지 취재진이 현장에 도착할 때의 주변은 돼지 분비물로 추정되는 냄새로 악취가 심한 상태였다.
물고기 떼죽음이 발견된 지점은 돼지 농장쪽에서 흐르는 물줄기와 일반물이 흐르는 물줄기가 합해져서 한 곳으로 흐르는 남한강 지류 소양천으로 흐르는 연라1통과 2통의 중간 지역으로 곳곳에서 물고기 사체가 하얗게 둥둥 떠있는 곳이 다수 목격되었다.
주민들의 제보로 12시경 여주시청 환경과 및 축산과 관계자가 현장 확인과 축산과 직원은 축산분뇨 방류 의심이 되는 A돼지농장의 분뇨 시료를 채취하고 환경과 직원은 국과수에 물고기 폐사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물고기 사체를 채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3시간이 지난 후 A돼지농장에서 또 다시 돼지 분뇨로 추정되는 악취와 더욱 오염된 색깔의 분뇨를 방류한다는 소식이 마을에 전달되면서 마을 주민들은 삼삼오오 모여 소하천 현장 확인과 함께 여주시에 재차 강력한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시청 직원이 다녀 간지 얼마 안되 또 다시 축산분뇨를 방류한다는 행위는 마을 주민과 여주시 공권력을 완전 무시하는 처사라며 현장에 나온 주민들은 분통을 터트리며 돼지농장에 대한 분노를 표출했다.
|  | | | ⓒ 동부중앙신문 | |
|  | | | ⓒ 동부중앙신문 | | 연라통 주민들의 분노와 항의로 여주시청 직원과 경찰이 출동해 현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돼지농장의 원소유주 및 임대 사업자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모두가 부재중이어서 면담과 해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음날 연라1통 마을회관에서 통장을 포함한 주민들은 오전에 임대사업자 B씨와 오후에는 원소유주 C씨 등과 면담을 통해 “연라리 마을 및 주변은 30여년 이상을 악취로 인한 고통으로 한여름에도 문을 못 열고 살았다”며 강력한 항의와 조속한 농장의 폐지 및 완전한 정화 시설 등을 요구했다.
마을주민 A씨는 자신의 아내는 암을 수술해 일반인보다 더욱 악취로 고통을 받는다고 목청을 높이면서 이제까지는 마을 주민들이 농장의 사정을 이해했으나 이제는 농장에서 마을에 더 이상 피해를 주어서는 안된다고 말하기도했다.
임대사업자 A씨와 원소유주 B씨는 주민들과의 면담 과정에서 법정 수치 이내의 분뇨를 방류하며 거의 일정량을 방류한다면서 주민들이 주장하는 “비 올때나 주말, 새벽 시간을 이용한 고의적인 방류는 없다”고 말하며 이번 물고기 떼죽음 사태도 여주시에서 물고기 사체를 수거했으니 관계 기관의 검사 결과과 나오면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 지겠다는 입장과 연라리 소하천으로 흐르는 인근의 다른 기업도 있음을 말하고 돼지 분뇨의 색깔은 정화를 해도 어느 정도 진한 색깔로 방류될 수밖에 없음을 말했다.
농장의 원소유주 B씨는 주민들이 약 2년전에 기존의 임대 사업자와 임대 기간이 만료되면 재계약을 안하겠다는 말을 믿었는데 주민들 모르게 임대 계약을 연장해 주었다고 강력한 항의와 향후 농장폐쇄 및 기존 임대 사업자와의 임대 기간 만료 후 즉각적인 해약을 한다는 내용증명을 임대인에게 발송할 것을 요구하자 이에 동의하며 사전에 임대해지 관련 내용 증명을 보내고 사본을 마을에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이외도 농장의 원소유주 B씨는 임대계약 해지 후 농장의 유지 관리 차원에서 비워둘 수는 없고 사육 두수를 줄이고 새끼돼지 위주로 자신이 직접 운영해 주민들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  | | | ⓒ 동부중앙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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