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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고독사 관련 기본 통계 작성 및 정책 형성의 기틀 마련 기대
서성민 기자 / news9114@hanmail.net입력 : 2019년 03월 04일(월) 16:39
↑↑ 송석준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이천)
ⓒ 동부중앙신문
(이천=서성민기자) 4일 자유한국당 송석준 국회의원(경기 이천시)은 고독사 방지를 위한 정책 형성 및 실행을 위한 경우에는 고독사 주무부처가 관련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경찰청 등 형사사법기관은 고독사로 추정되는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형사사법기관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이외에는 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때문에 정작 고독사 방지정책을 형성해야 하는 보건복지부 등 주무부처에서는 고독사 통계라는 정책형성의 기본자료도 만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송석준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개정안은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행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형사사법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고독사 정책을 형성할 수 있는 근거통계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효과적인 고독사 방지정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송석준 의원은 “최근 50, 60대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지만 고독사 현황관련 기본적 통계도 산출되지 않아 고독사에 대해 깜깜이 상황이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고독사 관련 기본정보를 충실히 반영한 고독사 방지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서성민 기자  news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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