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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조합장선거가 궁금해요! (9)
법규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 ☎전국 어디서나 1390
서성민 기자 / news9114@hanmail.net입력 : 2019년 03월 01일(금) 17:22
Q.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절차는 ‣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제시, ‣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여 선거인 조회, ‣ 본인확인기를 이용하여 무인 또는 서명, ‣ 투표용지 발급기에서 출력된 투표용지 수령, ‣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기표, ‣ 투표함에 투표지 투입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Q. 본인확인기에 무인 또는 서명은 왜 해야 하나요?
A. 투표용지 교부 전 무인 또는 서명을 하는 것은 공명선거 보장의 일환으로 선거인 본인이 투표용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이중투표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일반 선거인명부에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하는 것과 동일한 절차입니다.

Q. 투표용지에 기표를 잘못한 경우 투표용지를 다시 받을 수 있나요?
A.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후 그 선거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오ㆍ훼손된 때에는 투표용지를 다시 교부하지 않으므로 주의하여 기표하여야 합니다.

Q. 투표지를 접다가 기표도장이 다른 후보자란에 묻으면 무효인가요?
A. 투표지를 접다가 기표도장이 다른 후보자란이나 여백에 옮겨 묻더라도 그 모양을 살펴보면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유효로 처리합니다.

Q. 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과정 참관은 누가 하나요?
A. 투표의 모든 과정은 후보자가 선거인 중에서 신고한 투표참관인(투표소마다 2명 이내)이 참관합니다. 다만,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와 해당 위탁단체의 임직원은 투표참관인이 될 수 없습니다.

Q. 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 진행상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는 투표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서성민 기자  news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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