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지난달 31일 엄태준시장은 벌금80만원을 선고받고 나오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 | ⓒ 동부중앙신문 | | [이천=서성민기자 ] 엄태준 이천시장(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한 벌금 80만 원형이 확정되어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8일 "항소 기한(판결 선고일로부터 1주일 이내)이 7일이었는데 검찰과 엄태준 시장 모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만큼 지난달 31일 1심 재판부가 엄태준 시장에게 선고한 벌금 80만 원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이에 엄태준 시장은 시장직을 잃지 않게 됐다. 앞서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재판장 최호식)는 지난달 31일 “피고인이 지역 정당위원장으로서 일부 당원들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식사를 한 점과 당시 공식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은 점, 식사 제공비용이 1인당 1만여원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시장직을 잃을 만큼의 범죄행위는 아니다" 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엄태준 시장은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1월4일 이천의 한 식당에서 같은 당 지역당직자 12명에게 17만4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결심공판에서 엄태준 시장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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