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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준 이천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80만원 선고... 시장직 유지
재판부 “시장직 잃을 정도의 범죄행위 아니다”
서성민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9년 01월 31일(목)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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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엄태준 이천시장 | | ⓒ 동부중앙신문 | | [이천 서성민기자] 엄태준 이천시장(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이 31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101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재판장 최호식) 심리로 오후2시부터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이 지역 정당위원장으로서 일부 당원들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식사를 한 점과 당시 공식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은 점, 식사 제공비용이 1인당 1만여원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시장직을 잃을 만큼의 범죄행위는 아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상급심에서 8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유지하게 된다.
앞서 엄태준 시장은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1월4일 이천의 한 식당에서 같은 당 지역당직자 12명에게 17만4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0일 결심공판에서 엄태준 시장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었다.
한편 엄태준 시장은 판결 직후 항소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항소에 쏟을 시간과 심력이 있으면 이천 시정을 위해 쓸 것이며, 이천시민 한분 한분께 죄송하고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받아본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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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민 기자 news9114@hanmail.net - Copyrights ⓒ동부중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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