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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제1차 지역화폐운영위원회 개최
올해 4월 발행될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는 카드형태로 발행
서성민 기자 / news9114@hanmail.net입력 : 2019년 01월 30일(수) 16:41
ⓒ 동부중앙신문
[이천 서성민기자] 이천시(시장 엄태준)는 29일 이천시청 5층 소위원회실에서 지역자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대표, 전통시장 대표, 소비자 대표, 대학교수 및 금융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제1차 지역화폐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올해 4월 발행될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이하 지역화폐)’는 카드형태로 발행되며 향후 시행될 청년배당·산후조리비·출산축하금 등 복지수당이 지역화폐로 지급되어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화폐를 개인이 구매시 6%의 금액을 시·도비에서 지원하며 1인당 월40만원, 연400만원 한도 내에서 할인구매가 가능하다. [예) 40만원 구매시 24,000원 추가지원 ⇒ 총 424,000원 충전]

심의안건으로는 ‘기업 등 법인에서 지역화폐 구매시 지역화폐 할인율 적용’과 ‘지역화폐 사용처’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논의했으며, 운영위원들의 심도 있는 회의 결과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의 활성화와 관내 소상공인·전통시장의 매출증대를 위해 기업 등 법인에도 지역화폐 구매시 6%의 할인율을 적용하도록 의결했다.

지역화폐 사용처에 대해서는 대형마트·백화점·쇼핑센터·복합쇼핑몰·대규모점포 및 유흥업소를 제외한 매출액 5억 미만의 업소에서 사용가능하며, 전통시장에서는 매출액에 상관없이 사용 가능하다.

농촌지역 주민의 사용 편의성 증대를 위해 창전동·신둔면·부발읍을 제외한 하나로마트 및 농협주유소에서는 예외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의결하였다.

지역화폐 사업은 2019년부터 경기도 전체에서 시행될 예정이며 이천시는 이천시민과 전통시장·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진행하여 보다 친밀하게 지역화폐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서성민 기자  news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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