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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 지원
김일중시의원 발의로 제정...
서성민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9년 01월 23일(수)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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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동부중앙신문 | | [이천 서성민기자] 이천시(시장 엄태준)는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이 조례는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김일중 시의원발의로 제정되었다. 수리비 지원 기준은 이천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장애인이 이천시와 협약을 체결한 수리업체를 이용한 경우에만 지원된다. 휠체어 뿐 아니라 전동휠체어와 전통스쿠터 출고 시 장착된 부품과 충전기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연 3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일반장애인은 연간 2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시는 신속하고 편리한 수리를 위해 이천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대표자 김진창 635-1359)와 보장구 수리센터(대표자 한상철 634-8085)와 협약을 맺었으며 스팀청소 등의 부가적인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수리를 희망하는 장애인은 이천시청 노인장애인과(645-3561)나 거주지 읍․면․동 행복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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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민 기자 news9114@hanmail.net - Copyrights ⓒ동부중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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