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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해외연수 셀프성심사” 민심악화
심사위원, 현 의원2명·자원봉사센터소장·여주대교수
여흥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한강지키기운동본부장
김연일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9년 01월 22일(화)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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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동부중앙신문 | | [여주 김연일기자]여주시의회 셀프성심사 해외연수 관련. 최근 예천군의회 해외연수 사태 이후 파문이 타 시·군 기초의회의 해외연수까지로 확산되면서 전 국민적 공분과 일부 지자체의원단의 해외연수 일정 단축과 비용의 자진 반납이 잇따르는 등 파문은 확산일로인 상황에서 여주시의회로 불똥이 튀면서 주민여론이 악화 되고있다.
이와 같이 지자체 의원단의 해외 연수가 총체적으로 도마위에 오르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지방의회 최초의 무급제 에서부터 무용론까지 거론하며 폭발 직전의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해 여주시의원 7명이 해외연수를 가면서 직원4명이나 동행하면서 주민혈세를 가볍게 여긴다는 “주민혈세 불감증에 도덕적 해이” 등이 겹쳐지면서 일부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의원들의 해외 연수를 심사하는 심사위원회 구성을 두고 거의 셀프심사수준이라며 또다시 지역 주민들의 민심 악화를 촉발했다.
여주시 중앙동에 거주하는 A씨는 의원들의 해외 연수 심사위원회가 현직의원2명, 여주시자원봉사센터소장, 여흥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한강지키기운동본부장, 여주대교수 등 6명으로 구성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손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격이라며 거의셀프심사위원회 수준 아니냐며 강력 반발하며 “여주시의회도 해외 연수비용의 자진 반납”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자체의원의 부적절한 해외 연수와 일탈에 대해 해외연수 셀프성심사를 하지 못하고 부적절한 지출을 환수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키로 발표를 하면서 향후 지자체 의원들의 셀프성심사와 무분별한 해외 연수에 제동을 걸 것을 시사했다.
또한 지자체의원 국외여비를 포함한 지자체의회 경비 편성·지출에 대해 법령 및 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위반이 확인된 경우 교부세 감액 제도를 엄격히 적용해 해당 지자체에 불이익을 줄 수 있음을 예고했다.
한편 여주시의회 관계자는 현재의 심의위원은 2년 임기로 올 6월말까지라며 초선의원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선거에서 일부 의원이 바뀌어 잔여 임기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들어가게 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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