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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적용대상자" 분할 신청 서두르세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기간 1년 4개월 남아..
서성민 기자 / news9114@hanmail.net입력 : 2019년 01월 21일(월) 13:22
ⓒ 동부중앙신문
[이천 서성민기자] 이천시(시장 엄태준)는 2020년 5월 22일까지 건물이 있는 공유토지를 간편하게 분할 할 수 있도록 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기간을 1년 4개월 남겨두고 시민이 더 많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그동안 이천시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18회 개최해 총 70필지를 정리했으나, 아직도 2인 이상의 공유토지로 인해 소유권행사에 제약을 받는 시민들이 많을 것으로 보고 공유토지 분할대상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통지하여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은 건축물이 있는 공동소유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ㆍ등기할 수 있도록 하여 토지의 소유권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

그동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경우 분할이 불가능했지만 특례법에서는 이러한 분할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며, 등기 신청까지 모든 절차를 담당 공무원이 직접 완료해 주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법 적용 대상은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여야 하며, 분할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 동의를 받아 시청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간편한 절차에 의해 분할하여 개인별로 소유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해 해당되는 모든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서성민 기자  news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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