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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규탄한다"
시행령 관련 기자회견 21일 열려.. 개정안 철회 촉구하고 나서...
서성민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9년 01월 21일(월)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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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1월21일 이천시청 앞 광장에서 이천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규탄하며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 | ⓒ 동부중앙신문 | | [이천 서성민기자] 이천시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이병덕)는 지난해 12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하여 21일 이천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천시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에 대해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내모는 개정안으로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주휴수당에 관계된 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월 환산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를 따르지 않고 정부는 오히려 이번 개정안으로 최저임금 위반 산정기준에 주휴시간을 포함시키는 것을 명문화하여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내몰고 있으며,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른 상황에서 인상폭에 비례해 오르게 되는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2019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0원에 달하게 되어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은 이를 감당하기 어렵고, 게다가 이번 방안으로 인한 주휴수당 지급 의무화를 어기게 되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소상공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범법자가 되던지, 사업을 지속해야 하는 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이번 개정안은 행정부가 사법부와 입법부를 경시하고 우리 헌법의 근간인 삼권분립 원칙을 위배하는 등 위헌적인 요소가 있어, 소상공인연합회는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바 있으며, 이천시 소상공인연합회도 이에 동의함과 함께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연합회는 마지막으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거기에 더해 주휴수당 문제까지 숙련근로자와 저숙련 근로자들간의 임금 변별력을 상실시키고 나아가 경제 위축까지 초래될 수 있는 상황임을 정부당국이 깨닫기를 촉구하는 바 이며, 국회에서는 논란만 야기시키고 있는 주휴수당 폐지를 포함한 시정방안의 조속한 논의를 시작함과 동시에 상위법령인 최저임금법 개정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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