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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자동차세 연납 시 10% 할인 혜택
1월말일까지 선납할 경우 10% 할인
서성민 기자 / news9114@hanmail.net입력 : 2019년 01월 15일(화) 15:04
ⓒ 동부중앙신문
[이천 서성민기자] 이천시(시장 엄태준)는 2019년도 자동차세 연세액을 1월 말일까지 미리 선납할 경우 자동차세액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는 ‘연세액 일시납부제도’를 운영한다.

지난해 연납신청을 한 차량 소유주에게는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1월중에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가 송부되며 이천시는 1월 1일 기준 이천에 주소지가 있는 모든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해서도 연납고지서를 발송한다. 연납한 납세자가 차량을 소유권 이전 하거나 폐차 등으로 말소할 경우 그 이후의 자동차세는 환급받게 된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가산금등의 불이익은 없으며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정기분으로 납부하면 되고 연납한 후 타 시군구로 전출할 경우에도 연납자료가 통보되어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시는 지난해 자동차세 연납으로 5만1천여대 차량 소유자들이 11억원의 절감 혜택을 보았으며, 해마다 연납제도를 이용하는 시민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시청 세무과 및 읍ㆍ면 세무담당에게 전화 또는 방문신청이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신청도 가능하다.

또한 고지서 없이 금융기관 ATM기는 물론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가상계좌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연납은 자동이체는 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납부해야 된다.
서성민 기자  news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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