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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여주소방서, 주방용(K급) 소화기를 아시나요 ?
소방사 강현호
김연일 기자 / news9114@hanmail.net입력 : 2019년 01월 09일(수) 02:26
ⓒ 동부중앙신문
[여주 김연일기자]여주소방서, 휴일 날 인터넷 웹서핑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던 중 유튜브 100만 조회수가 넘는 ‘떡류탄’이라는 동영상을 보게 되었다. 동영상에는 인터넷개인방송을 진행하는 개인요리사가 떡을 식용유에 튀기던 중 떡이 폭발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떡이 튀면서 어쩔줄 몰라하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광경이 대중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던 동영상이다. 본인 또한 시청하면서 웃음이나왔지만 한편으로는 소방공무원이라는 조직에 몸담고 있는 종사자로써 매우 위험해 보이기도 하였다. 과연 저 상황에서 화재가 발생했더라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었을까?

주방에서 사용하는 식용유는 끓는점이 발화점(불이 붙는 온도)보다 높아 불꽃을 제거하더라도 다시 불이 붙을 수 있고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는 경우 뿌려진 물이 가열된 기름에 기화되면서 유증기와 섞여 오히려 화재를 키울 우려가 상존한다. 이러한 경우 적합한 소화기는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K급 소화기이다.

k급 소화기는 이러한 주방화재에 적합한 소화기로 동식물유로 인한 화재 발생시 기름막을 비누화 작용으로 형성해 식용유의 온도를 빠르게 냉각 상태로 낮추고 산소 공급을 차단, 화재를 진압하는 효과를 가진 신형 소화기이다.

또한 K급 소화기는 2017년 6월에 개정된 화재안전기준(NFSC 101)에 따라 음식점(지하가 포함)과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정ㆍ군사시설 등 주방이 설치대상이다. 25㎡ 미만인 곳은 1대, 25㎡ 이상인 곳에는 K급 1대와 25㎡마다 분말소화기를 추가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K급 소화기의 경우 소방시설 착공신고와 완공검사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설치현황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 또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 개정’ 이전에 문을 연 전국 음식점 등 다중이용업소 63만3961곳(2015년 기준)은 설치 의무가 없어 점검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처럼 신규 음식점에는 K급 소화기가 비교적 잘 비치돼 있지만, 기존 시설에는 일반소화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끝으로 빠른 시일 내에 다중이용시설 등 주방에 K급 소화기를 설치하시길 바라고 또 다가오는 연시, 설 명절 때 고향집에 특별한 선물로 k급 소화기를 선물 해보는 것도 추천해드린다.
김연일 기자  news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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