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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기고)위기탈출-생명줄, 완강기 사용법
손효중 소방령, 이것만은 꼭 알아둡시다
김연일 기자 / news9114@hanmail.net입력 : 2019년 01월 04일(금) 17:37
ⓒ 동부중앙신문
[여주 김연일기자]여주소방서, 지난 11월 9일 새벽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7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을 입은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다.
당시 화재는 3층 출입구 근처에서 불이 거셌기 때문에 거주자들이 대피해 어려움을 겪었고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화재가 났던 고시원에는 비상벨과 비상탈출구, 탈출용 완강기가 설치돼 있었다. 하지만 위치나 사용법을 몰라 사용한 사람이 거의 없었다.

이처럼 화재로 인해 비상 탈출구가 막혀 고립되어 있을 경우 어떻게 탈출해야 할 지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 국일고시원 화재처럼 평상시에 완강기의 위치와 완강기 사용법을 알고 있다면 소중한 생명을 지킬수도 있을 것이다.

완강기는 고층 건물에서 불이 났을 때 몸에 벨트를 매고 높은 층에서 땅으로 천천히 내려올 수 있게 만든 비상용 피난기구이다. 보통 베란다나 창문 옆 벽에 설치가 되어 있으며, 구성품을 살펴보면 릴, 완강기 본체, 후크, 로프, 벨트 그리고 벽면에 부착된 지지대로 이루어져 있다.
완강기는 최소 25kg의 하중을 받아야 내려가고, 사용가능한 최대무게는 150kg까지다.


완강기는 일반적으로 완강기와 간이완강기로 구분되는데, 이 두가지를 구분하는 방법은 안전밸트의 개수다.
간이완강기는 밸트가 한쪽만 달려있어 한 번만 사용할 수밖에 없지만, 일반완강기는 양쪽에 안전벨트가 있어 사용자가 지면에 도착하면 반대쪽에 있던 안전밸트가 위로 올라오게 되어 있어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현행 소방법에서 완강기는 보통 3층에서 10층 이하의 층에 설치되어야 하지만, 노래연습장이나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특별법에 따라 2층에도 설치해야 하는 곳이 있다. 특히, 휴양콘도미니엄을 제외한 모든 숙박시설에서는 의무적으로 객실 하나당 2개의 간이완강기가 설치되어야 한다.

화재 발생 시 탈출하기 위해 설치 되어 있는 피난 기구 중 하나인 “완강기”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첫째, 완강기 보관함에서 완강기를 꺼낸다.
둘째, 완강기 후크를 고리에 걸고 지지대에 연결한다
셋째, 완강기 후크 연결용고리(카라비너)를 돌려서 반드시 잠근다
넷째, 안전밸트를 머리위에서 겨드랑이 방향으로 착용하고 고정링을 가슴쪽으로 꽉



당겨 조여준다

다섯째, 아래를 확인 후 이상이 없으면 릴을 바닥으로 떨어뜨린다.

여섯째, 벨트를 겨드랑이 밑에 고정하고, 로프를 잡고 건물 밖으로 나온다

일곱째, 벨트가 벗겨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내려갈 때 양팔을 벌린 채로 내려간다.

여덟째, 몸은 건물을 향하며 벽에 가볍게 손을 대면서 내려갑니다.

완강기 사용법은 의외로 간단하지만 제대로 숙지하지 않고 있다면 실제 상황에서는 당황하기 마련이고 일분일초가 중요한 시점에 긴장하여 우왕좌왕하고 허둥대기 마련이다.

또한 완강기에 두 사람이 동시에 하강하거나 안전밸트를 겨드랑이 밑에 견고하게 고정하지 않고 두 손을 머리 위로 올려 몸이 빠져나가 또 다른 안전사고로 귀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다.
평소에 완강기가 설치된 곳과 사용법을 알아두는 일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인식하여 위기상황에서 귀중한 생명을 지켜낼 수 있도록 완강기 사용법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이다.

여주소방서 재난예방과장 소방령 손 효 종
김연일 기자  news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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