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천시, 2019년 예산 첫 1조원돌파 약 1조 183억
“80억 규모 이천사랑 지역화폐”발행
서성민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8년 12월 31일(월) 22:29
|
|
|  | | | ⓒ 동부중앙신문 | | [이천 서성민기자] 시민이 주인인 이천시의회(의장 홍헌표)는 지난해 제196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19년도 총 예산규모 1조 182억 6,917만 4천원으로 2018년 당초 예산보다 1,816억 5,075만 3천원(21.71%)이 증액된 예산을 확정했다. 일반회계는 8,382억 6,264만 6천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대비 23.30%인 1,584억 2,700만 3천원 증액 기타특별회계는 636억 9,640만 7천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대비 –7.02%인 48억 894만 9천원 감액, 공기업특별회계는 1,163억 1,012만 1천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대비 31.76%인 280억 3,269만 9천원 증액했다. 이와 관련 2019년도 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에 의하면 2019년도는 중리택지지구 조성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해이며, 민선 7기 역점정책의 선제적 투자로 교육혁신지구사업, 학교무상급식지원, 교육환경개선사업, 가산초등학교 및 도암초등학교 체육관건립, 마장면 공공청사부지매입, 보건소 신축공사, 아동수당지원, 광역자원회수시설 주차장 설치,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예스파크 주차장 설치공사,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대중교통 육성지원, 시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등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으며 서민생활안정 지원 사업이 우선적으로 편성 되었음이 나타나 있고. 또한 2019년도 예산안은「지방재정법」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규정에 의한 총사업비에 대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였고, 「지방재정법시행령」제41조(재정투자 사업에 대한 심사),「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의한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 사전심의 절차를 거쳐 「지방자치법」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한 예산안으로 검토되었다고 적시되어있다. 다만, 신규아파트 증가와 SK하이닉스 법인지방소득세 등으로 지방세수가 증가하고는 있지만 공공무문 일자리 확대,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한 복지정책 확대로 지방비 부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가용재원의 적정한 배분 등 안정적인 예산운용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명기했다. 한편 엄태준 이천시장은 시정연설에서 시정의 주요 방향으로 시민과 소통하며 시민의 권익을 강화하는 행정 등 4가지를 바탕으로 우선적으로 시민과 소통하며 시민권익 강화를 위해 시민참여 기본조례를 제정해 시민의 시정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결정된 434개 사업에 166억 원을 반영하고, 시민공청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시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눈길을 끄는 부분은 총사업비 80억 원 규모의 이천사랑 지역화폐를 발행해 장기불황과 최저임금의 여파로 생활고를 겪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의 실질적 도움과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
|
서성민 기자 news9114@hanmail.net - Copyrights ⓒ동부중앙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최신뉴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