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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송석준 의원,“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 대표발의…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속하고 안전한 구제 기대
서성민 기자 / news9114@hanmail.net입력 : 2018년 12월 31일(월) 14:11
↑↑ 송석준 국회의원(자유한국당.경기이천)
ⓒ 동부중앙신문
[이천 서성민기자] 31일 국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가정폭력이 재발될 우려가 크거나 보복폭력이 가해질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가정폭력 가해자를 즉시 체포할 수 있는 근거규정과 가정폭력 피해자가 머물고 있는 보호시설에 가정폭력 가해자가 침입했을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시킬 수 있는 내용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의 「2016년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배우자에 의한 가정폭력 피해자 1만명 중 1.7명만 경찰에 도움을 받고 있는 등 사법기관에 의한 가정폭력범죄피해자 구제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사법경찰이 가정폭력신고를 받고 출동해도 폭행죄는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불과하여 피의자의 범죄행위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할 경우에 시행할 수 있는 긴급체포를 할 수 없어 돌아오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점이다.
 
하지만 경찰이 돌아간 후 가정폭력피해자들은 반복적인 가정폭력에 시달리거나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폭력을 당하는 등 더 큰 위해에 노출되어 있는 지경이다.
 
또한, 가정폭력으로 인해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입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가해자가 찾아와 보호시설로 침입하거나 침입 후 폭력행위 및 위해행위를 할 경우 이를 제지하고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시킬 수 있는 근거규정도 없어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2차 피해에 시달리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은 가정폭력피의자의 성행, 정신상태, 가정폭력범죄 후 정황 등에 비추어 가정폭력행위의 재발 또는 보복폭력이 가해질 우려가 있어 피의자를 즉시 체포하여 수사할 필요가 있으나,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 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하고, 가정폭력가해자가 피해자가 머물고 있는 보호시설에 침입하거나 침입 후 폭력 및 위해행위를 하거나 할 염려가 큰 경우에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시킬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송석준 의원은 “가정폭력 피해자는 반복적인 폭력에 시달려 정신적·신체적으로도 피폐해져 사회생활에 적응하기 어렵고, 정상적인 성장에 많은 장애를 초래한다.”며 “새해에는 가정폭력이 사라져 희망차고 행복한 가정생활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서성민 기자  news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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