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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수도요금 감면 확대시행
장애인(1-2급), 다자녀가정(3명이상), 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
서성민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8년 12월 31일(월)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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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동부중앙신문 | | [이천 서성민기자] 이천시(시장 엄태준)는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를 일부 개정해 출산 장려정책에 부응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수도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이천시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에 따르면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제37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의3의 규정에 근거해 기존의 기초생활수급자 요금 감면과 더불어 장애인(1-2급), 다자녀가정(3명이상), 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에 대하여 상수도요금 감면을 2019년 1월 사용분(2월 발송고지서) 부터 시행 할 예정이다.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1・2급) 및 이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을 말하며, 이 경우 자녀중 1명 이상은 만18세 이하여야 한다)에 대하여 세대당 가정용 1단계 요금의 10톤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하되 이중감면은 하지 않는다. 노인 복지법에 따른 노인 주거・의료복지시설에 대하여도 일반용 수도요금 최종단계 요율을 5단계 중 2단계까지만 적용해 혜택을 받도록 했다. 장애인 및 다자녀 가정의 수도요금 감면 신청은 해당 읍면동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노인 주거・의료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신청은 이천시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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