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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준 이천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2차 공판 연기
지역정가소문“다른혐의 추가 가능성”에 관계자 “검찰서 무혐의 결정” 해명
서성민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8년 12월 20일(목)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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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 | ⓒ 동부중앙신문 | | [이천 서성민기자] 엄태준 이천시장(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이 지난 12월13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공판기일변경명령으로 인하여 내년 1월 10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01호 법정에서 14시30분에 재개될 예정이다. 엄태준 시장은 6·13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지난5월 이천시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혐의로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고발당했으며, 검찰은 수사 후에 지난8월17일 법원에 기소했다. 공소내용은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1월4일 이천의 한 식당에서 같은 당 지역당직자12명에게 17만4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일 엄 시장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 직을 상실하게 되면서 보궐선거가 다시 치러지게 된다. 엄태준 시장의 2차 공판이 연기된 것과 관련 또 다른 혐의가 추가되어 함께 병합해 진행한다는 소문에 의해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재판이 연기된 것은 검찰측에서 사건자료를 아직까지 전부 안넘겨서 그런것이고, 또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다" 고 말했다.
한편 지난 11월15일 1차 공판기일 때 검찰은 수사검사가 공판검사와 함께 재판장에 나와 직접 공판에 적극 관여하고 엄태준 시장은 재판 변호인단으로 법무법인 태평양을 선임해 향후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또한 지역 정가에는 엄태준 시장의 추가 혐의에 대한 무혐의 결정이 확실이 난 것인지, 아니면 추가혐의로 기소될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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