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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본인 스스로 안전을 지킨다. 비상구 신고포상제
여주소방서 재난예방과 소방위 권혁환
김연일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8년 12월 12일(수)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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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동부중앙신문 | [여주 김연일기자]여주, 우리가 방문하는 건물에 본인도 모르는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대형화되는 도심 속 건물에는 많은 점포들과 다중이용시설이 있다.
건물을 이용할 때 안전시설은 무엇이 있는지 화재시 대피는 어디로 해야 하는지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피난계단을 이용하여 대피가 용이한지 확인하는 안전의식이 필요할 때이다.
제천 스포츠센터와 같은 최근 대형인명피해 화재에서와 같이 피난할 곳을 찾지 못하거나 피난통로에 쌓여 있는 물건으로 피난에 장애를 주거나 하는 것들을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찾아서 개선을 해야 할 것이다.
소방관서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구 등 피난 방화시설의 폐쇄, 훼손, 변경 등의 행위를 한 업주에게는 최고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신고하는 시민에게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는 확대 운영계획이다.
비상구 폐쇄 신고 포상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로서 신고일 기준 1개월 이상 경기도에 주소를 둔 만 19세 이상인 도민은 누구나 비상구 폐쇄,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에 피난상 지장을 주는 물건 등을 쌓아 놓은 경우 등의 위법사항을 직접 목격한 경우에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 ‘비상구 신고센터’로 접수하거나 가까운 소방관서 방문,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관할 소방서는 해당 업소를 현장 확인해 신고내용이 위법사항으로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건당 5만원(월간 30만원/연간 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비상구 등 피난시설은 화재 등 위급한 상황에서 신속하고 안전하게 건물에서 탈출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로 피난에 장애를 주는 어떠한 장치나 물건이 있으면 안 된다.
다중이용시설 관계자나 영업주는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안전에 대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신념으로 비상구 등 피난시설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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