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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취약계층 주거급여 신청기간 운영
2018년 12월 31일까지 주거급여 신청기간 운영
서성민 기자 / news9114@hanmail.net입력 : 2018년 12월 12일(수) 12:16
[이천 서성민기자] 이천시(시장 엄태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2018년 10월부터 폐지됨에 따라 주거급여 신청을 받고 있으나, 아직까지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계층을 발굴하고자 2018년 12월 31일까지 주거급여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부양의무자란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부모, 자녀, 며느리 등을 가르키며,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전 주거급여의 경우 사실상 생활이 어려워도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부양의사와 관계없이 지원여부가 결정돼 왔기 때문에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수급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인 주거급여는 소득과 주거형태,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주거급여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4인 가구 기준,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194만 3천 원 이하인 경우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 대상자로 선정 될 경우, 임차 가구의 경우 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29만 7천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가 가구의 경우 주택 노후도에 따라 주택개보수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맞춤형복지센터에서 받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청 주택과 주택행정팀(☎ 644-2404)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성민 기자  news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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