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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서비스 이용하세요
총30만원 이내 범위에서 1회 진료시 5만
김연일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8년 12월 10일(월)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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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동부중앙신문 | | [여주 김연일기자]여주시 보건소는 분만 산무인과가 없어 임산부가 타 지역으로 진료 및 출산을 가는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해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산부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계속해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임산부 중 시 보건소에 등록한 사람이다. 지원기간은 임신 28주가 속할 달부터 출산일이 속한 달까지이며, 지원금액은 총3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1회 진료시 5만원을 지원한다. 지원신청은 산전진료, 출산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건소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구비서류로는 임신확인서 또는 의사소견서, 진료영수중, 산모 주민등록초본, 산모 통장사본이다. 한편 보건소 관계자는 “산전 및 분만을 위해 관외로 이동해야 하는 산모들의 불편함을 완화시키기 위해 교통비를 지원해 줌으로써 이동시 느끼는 불편함이 다소라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임신 중 산전 관리율을 높여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보건소 지역보건팀 ☎ 887-361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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