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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송석준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앞으로 중고자동차를 폐차하면 기존에 내던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서성민 기자 / news9114@hanmail.net입력 : 2018년 12월 08일(토) 15:39
↑↑ 송석준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이천시)
ⓒ 동부중앙신문
[이천/서성민기자]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중고자동차를 폐차하면 기존에 감면되었던 취득세를 다시 추징했던 규정을 개정하여 중고자동차를 폐차 또는 폐기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자는 생계형 영세사업자로 분류되어 있다. 그래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제1항에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자가 판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그런데 현행「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3항은 중고자동차 사업자가 판매용으로 취득하였으나 해당 자동차를 판매하지 않고 2년이 경과하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경영상황의 악화, 차량의 노후화, 해당 차종의 인기가 떨어짐에 따라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자가 판매용으로 매입하였으나 더 이상 판매하지 못하고 유지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폐차하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자의 경우 중고자동차를 대당 평균 210만원에 매입하여 2년간 평균 263만원의 유지관리비가 들어 폐차할 경우 약 473만원의 손해를 보고 폐차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감면해준 취득세를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자에게 추징하는 것은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자를 생계형 영세사업자로 분류하여 취득세 감면혜택을 주는 법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또한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자가 자동차를 폐차하는 것은 차량소유 목적이 아닌데도 이를 차량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법의 유추해석금지에 반한다는 지적이다. 
 
송석준 의원의「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중고자동차를 폐차나 폐기할 경우 더 이상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게 된다. 구체적으로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중고자동차로서 자동차검사에서 부적합판정을 받고 폐차 또는 폐기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송석준 의원은“소상공인을 포함한 영세 자영업자들이 최악의 경제난으로 고통 받고 있다.”며“이번 법 개정으로 영세사업자들의 숨통이 틔고 고통이 줄어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성민 기자  news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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