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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송석준 국회의원, “전관예우 심각성 일반국민과 판사들 사이 2배나 차이나…
일반국민의 64% 전관예우 심각하다고 본 반면 판사들 36.5%만 심각하다고 답변
동부중앙신문 기자 / news9114@hanmail.net입력 : 2018년 12월 04일(화) 13:55
↑↑ 송석준국회의원(자유한국당 이천시)
ⓒ 동부중앙신문
[이천 서성민기자] 「전관예우 실태조사 및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판사 23.2%가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답했지만 일반 국민들은 41.9%가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답해 판사보다 2배가량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인식
 
이러한 인식차이는 판사들과 판사를 제외한 법조직역종사자들 사이에서 더욱 커…법원직원의 37.7%, 검찰의 42.9%, 검찰직원은 66.5%, 변호사의 경우 75.8%, 변호사 사무원은 79.1%가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답해, 판사를 제외한 법조직역 종사자들이 판사보다 최대 3.4배 전관예우가 만연하다고 보고 있어
 
연고주의 존재여부에 대해 판사의 33.6%가 그렇다고 답했으나 법원직원의 42.5%, 검사의 42.9%, 검찰직원의 64.1%, 변호사의 78.5%, 변호사 사무원의 77.1%가 연고주의가 있다고 답해 판사를 제외한 법조직역 종사자들이 판사보다 최대 2.3배 연고주의가 만연하다고 보고 있어
 
전관예우의 폐해에 대해 일반국민의 64%가 전관예우가 심각하다고 본 반면, 판사의 경우 36.5%만 심각인식…전관예우의 심각성은 판사와 법조직역 종사자들 간의 인식차이도 커. 법원직원의 59.1%, 검찰직원의 64.6%, 변호사의 81%, 변호사 사무원의 79.3%가 심각하다고 보아 판사보다 최대 2.2배 가량 전관예우가 심각하다고 인식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반국민과 법조직역 종사자 모두 전관변호사나 연고관계에 있는 변호사를 선호…전관예우가 소송비용 증가에 영향을 미쳐
 
판사들과 일반국민들 및 법조직역 종사자들 간의 전관예우에 대한 인식이 심각한 괴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대법원이 제출한 「전관예우 실태조사 및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판사 23.2%가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답했지만 일반 국민들은 41.9%가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답해 판사보다 2배가량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해당 연구는 고려대 산학협력단이 수행한 것으로, 리서치앤리서치를 설문조사 기관으로 선정해 2018년 6월20일부터 총 2,439명(일반국민 1014명·법조직역종사자 1391명·9개 직군 전문가 34명)을 대상으로 2018년 10월 1일까지 진행. 일반국민은 개별면접, 법조직역종사자는 온라인, 전문가 등은 대면인터뷰 방식으로 조사.
 
이러한 인식차이는 판사들과 판사를 제외한 법조직역종사자들 사이에서 더욱 컸다. 법원직원의 37.7%, 검찰의 42.9%, 검찰직원은 66.5%, 변호사의 경우 75.8%, 변호사 사무원은 79.1%가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답해, 판사를 제외한 법조직역 종사자들이 판사보다 최대 3.4배 전관예우가 만연하다고 보고 있었다.
 
전관변호사는 아니지만 담당 판·검사 등과 친분이나 연고관계가 있는 변호사가 수사나 재판결과에서 부당한 특혜를 받는 현상을 이르는 연고주의에 대한 판사와 판사를 제외한 법조직역 종사자들의 인식차이도 컸다. 
 
연고주의 존재여부에 대해 판사의 33.6%가 그렇다고 답했으나 법원직원의 42.5%, 검사의 42.9%, 검찰직원의 64.1%, 변호사의 78.5%, 변호사 사무원의 77.1%가 연고주의가 있다고 답해 판사를 제외한 법조직역 종사자들이 판사보다 최대 2.3배 연고주의가 만연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관예우의 폐해에 대해 일반국민과 판사들의 인식차이도 적지 않았다.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답한 일반국민의 64%가 전관예우가 심각하다고 본 반면, 판사의 경우 36.5%만 심각하다는 보았다. 전관예우에 대해 일반국민의 경우 판사보다 2배가량 심각하다고 보고 있었다.
 
전관예우의 심각성은 판사와 법조직역 종사자들 간의 인식차이도 컸다. 법원직원의 59.1%, 검찰직원의 64.6%, 변호사의 81%, 변호사 사무원의 79.3%가 심각하다고 보아 판사보다 최대 2.2배 가량 전관예우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전관예우의 대상인 판사를 제외하고는 일반국민, 법조직역종사자 특히 법원직원, 검찰직원, 변호사, 변호사 사무원 공히 전관예우와 연고주의에 존재와 심각성을 더 실감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반국민과 법조직역 종사자 모두 전관변호사나 연고관계에 있는 변호사를 선호하고 있었다. 일반국민의 36.3%와 법조직역종사자의 43.5%가 비슷한 조건이라면 전관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권고하겠다고 답했고, 일반국민의 31.4%, 법조직역종사자의 37.7%가 비슷한 조건이라면 연고관계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권고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돈이 더 들더라도 전관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권고하겠다는 응답이 일반국민의 경우 22.3%, 법조직역종사자의 경우 20.5%에 달해 전관예우가 소송비용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관예우 근절방안으로 일반국민의 97.5%와 법조직역종사의 94.5%가 인사청문회 강화를 꼽았다.
 
송석준 의원은 “일반국민과 판사들의 전관예우와 연고주의에 대한 인식의 괴리는 판사들이 외부의 평가를 외면한 채 자신만의 영역에 고립되어 있기 때문”이라며 “대법관을 포함한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고위공직자들이 정밀하고 철저한 인사검증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동부중앙신문 기자  news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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