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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송석준 의원, “대법원 심리기간 2년 이상 경과한 장기미제사건 계속해 증가…
지난해 750건으로 전년 대비 44.7%나 증가”
동부중앙신문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8년 12월 04일(화)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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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송석준 국회의원(자유한국당.경기도 이천시) | | ⓒ 동부중앙신문 | [이천 서성민기자] 송석준 의원 “장기미제사건의 누적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가 방치되는 일인 만큼 장기미제사건을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필요” 대법원의 장기미제사건이 늘고 있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 중 하나인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심리기간 2년을 경과한 장기미제사건이 75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44.7%나 증가한 수치다. 사건별로 보면 민사본안이 439건으로 전체의 58.5%를, 형사본안이 311건으로 전체의 41.5%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형사본안 장기미제사건의 경우 2014년 89건에서 지난해에 311건으로 3년 새 3.5배나 증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민사사건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소가 제기되거나 기록을 받은 날부터 5개월 이내에 종국판결을 해야 하며, 형사사건 또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1심은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항소심 및 상고심은 기록을 송부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판결을 해야 하지만 정작 대법원이 이를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송석준 의원은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며, “장기미제사건 누적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가 방치되는 일인 만큼 장기미제사건을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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