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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생명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는‘주택용소방시설’
고문수 이천소방서장
동부중앙신문 기자 / news9114@hanmail.net입력 : 2018년 11월 08일(목) 20:51

↑↑ 고문수 이천소방서장
ⓒ 동부중앙신문
2018년 1월 새벽시간에 이천시 관고동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깊은 잠에 빠져 있던 어린 남매가 화재의 골든타임을 놓쳐 짧은 생을 마감하게 되는 실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주택용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감지기만 있어도 화재 초기에 화재경보를 알려줘 충분히 탈출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하여 무사히 대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연평균 주택화재 발생율은 18.2%이며 사망자 비율은 50.1%가 주택에서 발생했다. 주택화재 원인은 부주의가 54.6%로 가장 많았으며 전기적 요인 21.4%, 기계적 요인 5.2%, 방화 의심 4.3%, 가스누출폭발 0.6% 등의 순인 것으로, 이 중 일반주택에서 집중적으로 발생되었다.

이천소방서 관내에서도 2018년 현재까지 주택 화재로 전년 대비 4명의 인명피해(사망)가 증가하는 등 사랑하는 가족과 삶의 터전을 앗아가는 주택화재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이천소방서는 화재 위험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맞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대형화재 방지와 도민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 또한 11월은 불조심 강조의 달로 화재예방을 위해 각종 홍보 및 캠페인이 예정되어 있다.
하지만, 날로 추워지는 겨울철에는 행복이 넘쳐야 할 주택에서 화재 발생이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이 현 실정이다.

주택화재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012년 2월 5일부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구입비용(약 3만원)이 하루 한끼 외식비 가격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가까운 대형마트 등에서 구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관련법 제정 이후 이천소방서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촉진을 위하여 재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사업 및 설치 확산 캠페인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 언론 및 다양한 매체를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법적 의무사항을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이천시 재난취약계층의 설치 및 보급률은 44.2%로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2017년말 기준 경기도 재난취약계층 설치 및 보급률 35.6%)

소화기는 화재 발생 시 가장 빨리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고, 초기 화재에는 소방차 1대 이상의 효과를 보이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를 초기에 감지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소방시설이다.

가정에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는 작은 행동은 사랑하는 가족을 보호하고 안전한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것임을 명심하여 따뜻하고 편안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동부중앙신문 기자  news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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