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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도시재생 너무 늦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다”
동부중앙신문 기자 / news9114@hanmail.net입력 : 2018년 11월 01일(목) 00:22

↑↑ 박철희 이천시청 도시개발과장
ⓒ 동부중앙신문
도시재생은 도시개발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에 의한 대규모 철거를 수반하는 재개발에서 기존 주민의 삶과 추억이 담긴 생활문화유산에 가치를 두는 재생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또한 관주도형에서 주민주도형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는 도시 재개발 후 주민이 재정착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인식한 결과이며, 모든 사업은 주민의 동의 없이는 일체 추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상기 법령에 의하여 사업시행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만, 뉴딜사업을 권장하기 위하여 2013년에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특별법(이하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비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국비는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지자체에 50억 ~250억의 규모로 지원하되, 법률에서 정한 도시재생전략수립 및 활성화 지역지정에 대한 승인을 사전에 득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다. 결국 뉴딜사업은 특별법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한 후 공모사업을 통하여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 할 것인지, 아니면 이러한 절차 없이 자체예산만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지자체의 몫이다.

도시재생은 최근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면서 본격화되고 있다. 그 이유는 뉴딜사업에 매년 10조씩 5년간 총 50조를 지원하는 국가 정책이 결정되자, 모든 지자체에서는 너나 할 것없이 전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뛰어들게 되어 과열 경쟁이 되고 있다. 이를 통해 ‘17년에 68개소, ’18년에 99개소가 선정되었다. 이 때문에 혹자들은 우리시가 늦었다고들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선정된 도시를 보면 서울시, 부산시와 같은 대도시이면서 도시의 쇠퇴도가 높은 지자체가 대다수이다.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3개의 조건「주민수의 3년 연속감소」, 「사업체수의 3년 연속감소」, 「20년 이상 건축물이 50% 이상」중 2개 이상이 충족되어야 한다. 우리시의 경우는 창전동만이 이 조건에 충족되는 유일한 지역이다.
반면 금년에 공모선정에서 제외된 105개 지역을 살펴보면 위에서 언급한 모든 조건이 충족되고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왔음에도 탈락하였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가 좀 노후하였다고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다 참여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관주도가 아닌 지역주민과 상인이 참여주체가 되어 자생적 사업추진체계 구축과 그 지역의 생활문화나 역사가 얼마나 담겨져 있는가에 따라 선정 여부가 결정 된다고 전하였다.

그렇다면 우리도 가능성이 있다. 우리에게도 지역생활문화 및 역사 자원이 없지 않다. 서희 장군, 이천향교, 이섭대천, 설봉공원, 중리천 복원 등을 연계하여 도시재생을 계획한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우리시보다 월등히 우선순위에 있는 지역들이 이미 선정되어 경쟁 대열에서 빠져주었기에 이제 우리가 준비할 적기인 셈이다.

더욱이 구도심의 도시재생은 민선7기 시장공약사항으로 특별한 관심으로 앞으로 탄력을 받을 것이다. 다만, 금년 8월에 도시재생팀을 신설하여 타 지자체에 비해 많이 늦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신속하되 조급하지 않을 것이다. 다른 지역 보다 늦다는 이유로 조급함은 오히려 재생의 실패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선 내년에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여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공모사업과 자체사업으로 추진 할 사업을 분리하되, 병행 추진함으로써 늦은 출발을 만회 할 것이다. 무엇보다 주민의 행복을 우선으로 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계획 단계부터 주민이 주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이 재정착하고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지역주민의 삶과 추억이 담긴 생활문화 유산과 역사가 살아있는 도시로 재생할 것이다.

동부중앙신문 기자  news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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