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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도살 금지법’ 국민청원 20만 명 넘어설 지, 관심!
반려동물 키우든 안키우든 잔인한 도살에는 적극 반대 의견 많아.
황선주 기자 / 입력 : 2018년 07월 11일(수) 14:52
최근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인 개고기 식용 금지법을 대표 발의한 가운데, ‘개 도살 금지법’ 국민청원 해당 법안에 대한 국민청원이 13만명을 넘어섰다.
ⓒ 동부중앙신문

표창원(경기 용인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 일명 ‘개 도축 금지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동의자가 11일 현재 13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달 24일 게시된 이 청원은 마감일인 오는 24일을 13일을 남겨둔 11일 오후 1시 45분 기준 13만 764명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청원에 대한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넘을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게시 글을 올린 동물권단체 케어·녹색연합 등 90여개 시민·동물보호단체는 글에서 “원칙적으로 불법적인 도살을 원천 차단하는 이 개정안은 개·고양이의 도살금지와 식용종식을 이끌어 낼 현재로서는 가장 강력하고 합리적인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주의 국가에서 개 식용을 허용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며 “전 세계적으로 반려동물로 인정받는 개와 고양이를 여전히 식용하면서 1000만 반려인을 가진 대한민국의 모순적 실상을 대통령께서 끝내 주시기를 바란다”고 청원 이유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정부의 무관심과 방관 속에 지난 수십 년간 고통과 공포를 겪으며 불법적으로 동물들이 죽어갔다”며 “이웃에서 내 반려견을 잡아먹는 사건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사회, 똑같은 종이 반려와 식용으로 나뉘어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반려동물인 개를 상업적으로 집단 도살해오는 것을 지난 수십 년 간 묵인해 대내외적 혼란이 커지고 있는 현 상황을 정부와 국회가 책임 있는 자세로 적극 해소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앞서 표창원 의원은 지난 달 20일 개·고양이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명시되지 않은 동물을 도살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동물을 임의로 죽이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다만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살처분한 경우, 사람 생명과 신체보호를 위한 경우, 수의학적 처치로 불가피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도살을 허용했다.
황선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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