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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양평
생태허가과 민원 단축처리율 70% 달성
양평군, 건축·토지 인허가 단축처리 박차
황선주 기자 / 입력 : 2018년 06월 18일(월) 16:21
ⓒ 동부중앙신문
양평군이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위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강구해 건축과 토지관련 민원의 단축처리율 향상을 위해 ‘인·허가 10대 단축처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단축처리율 70% 목표달성을 위하여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무부서인 군 생태허가과는 지난 4일 과장을 포함한 전직원이 업무연찬회를 실시해 주요 개선방안에 대한 업무 처리요령은 물론 산지전용과 개발행위 시 자연친화적이고, 주변여건과 조화되는 난개발 방지교육도 병행하는 등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양질의 인·허가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개선방안의 핵심은 민원처리 기간단축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명의변경과 의제처리 대상, 단순 토목변경 민원의 경우 당초 14일에서 최고 25일 소요되는 기간을 5일 이내로 처리하고 건물 사용승인 신청시 산지전용 준공협의를 4단계(당초 8단계)로 단순화하며 인·허가 접수시 관계법 협의는 지체없이(부득이한 경우 48시간내)하도록 하였으며 반복,중복민원의 발생빈도를 최대한 줄이고자 민원사전검토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이 모든 처리과정을 담당팀장이 확인하고 독려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등 토지분야 허가 처리 시 옹벽 등의 안전한 시공, 공사현장의 안전을 저해하는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안전한 설계, 안전한 시공, 안락한 생활공간’이란 취지의 현장사진을 활용한 입체적 교육으로 명실공히 민원 단축처리율 70% 달성과 안전한 공사장 관리 등 쌍방향의 행정을 펼칠 것을 다짐하는 등 변화된 군 민원행정이 기대된다.

이주진 생태허가과장은 “이번 민원 단축처리율 개선과 안전한 공사장 관리로 민원인에게 더 큰 신뢰를 받고 군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민원행정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선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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