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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양평당협관계자, 무소속 원경희 후보를 공직선거법고발
6.13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앞두고
네거티브 공방에 여주지역 고발사건 발생해
황선주 기자 / 입력 : 2018년 05월 05일(토)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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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금요일, 자유한국당 경기 여주·양평당원협의회는 원경희 여주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현재 자유한국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여주시장 선거에 출마한 원 시장의 혐의는 공직선거법 제110조 후보자 등의 비방금지와 제 251조 후보자비방죄 등이다.
지난 달 26일 여주시민회관 전시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탈당 기자회견을 선언한 원 시장은 현재 직무정지 상태로, 탈당 및 무소속 출마 이유에 대해 “당원명부 유출이라는 희대의 탈법이 일어났음에도 명확한 진상규명 없이 경선을 강행했다”고 전하며 당협 관계자를 향해 불공정 경선에 대해 비판한 바 있다.
한 편 자유한국당 경기 여주양평 당협 관계자에 따르면 “여주시장 경선을 앞두고 원 시장은 김선교 당협위원장을 수시로 찾아와 2년 후에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히며 이충우 후보의 경선 참여를 막고 공천을 받기 위해 갖은 노력을 했었다”며 “원 시장이 공천이 뜻대로 되지 않자 명단유출이니 짜고 치는 경선이니 하면서 엉뚱한 소리를 한다.”며 고발 이유에 대해 밝혔다
자유한국당 여주양평 당협 위원장에 따르면 “ 원 시장은 자신이 소속한 당을 버리고 그저 재선에만 눈이 멀어 경선 과정을 문제 삼아 자신이 속한 당의 등에 칼날을 꽂는다. 선거에도 최소한의 지켜야 할 원칙,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는데 원 시장은 아마 그 선을 넘은 것 같다”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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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선주 기자 - Copyrights ⓒ동부중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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