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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개발행위 등 토지허가 업무 패러다임이 바뀌다 !
1인 1읍,면,동 전담책임제 시행으로 허가 처리기간 절반 단축 쾌거
강명수 기자 / news9114@daum.net입력 : 2018년 05월 03일(목) 18:45
여주시에서는 민원인 불편 해소를 위해 지난 3월부터 그 간 개발, 농지, 산지로 구분 운영해 오던 것을 과감히 통,폐합해 1인 1읍,면,동 전담책임제 시행으로 민원처리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는 쾌거를 이루었다고 전했다.

그 간 민원인이 토지형질변경 및 건축물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지목에 따라 농지전용과 산지전용을 수반하는 행정절차가 수반되므로 분야별로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며, 분야별 업무협의를 통해 진행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민원처리기간이 다소 지연되는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여주시에서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자 지난 몇 년간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자구책을 다각도로 모색한 결과 지난달 5일자로 허가지원과 내 개발지원팀, 농지관리팀, 산지개발팀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행정 처리방법을 통?폐합하여 약 1개월간 1인 1읍,면,동 전담제를 임시 운영하였고, 운영에 따른 문제점 등을 개선하여 여주시 실정에 맞는 최선책을 찾아 지난 11일부터 본격적으로 도입 운영함으로써 토지허가 업무의 대변화가 이루어졌다.

1인 1읍,면,동 전담제 운영 결과 허가처리 기간이 15일에서 7일을 단축하는 획기적인 행정처리가 가능해졌으며, 전담자가 통합 출장으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감소되었고, 개별법에 따라 똑같은 서류의 제본이 없어지는 효과와 민원상담 시 모든 토지허가 업무의 통합안내로 민원인의 편의가 제공되는 순기능이 여주시민뿐만 아니라 여주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고자 하는 민원인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례로 여주시 가남읍 태평리 소재 단독주택 부지조성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해당 사업부지에 다가구주택 부지조성 목적으로 개발행위변경허가 신청건은 전담제 도입 후 개발행위변경허가 접수로부터 허가까지 2일 만에 처리하여 해당 사업주로부터 생각보다 허가처리가 신속하게 진행되어 여주시 관계자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여주시 허가지원과장는 시행 초기인 만큼 순기능 대비 역기능도 공존하고 있으나 이는 과도기적인 문제점으로 팀별 상호간 업무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계획이며, 운영상 불합리한 제도는 여주시 개발행위허가운영 지침 개정 등을 통해 시민의 재산권 행사 및 보호와 업무의 효율성 높이고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강명수 기자  news911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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