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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운 경기도의원,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한 의사상자 지원한다
강명수 기자 / news9114@daum.net 입력 : 2018년 04월 03일(화)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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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 제326회 본회의 가결되었다. 정대운 경기도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이 22일 제326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본 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앞으로 경기도의 거주하는 의상자의 경우 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시행령에 따른 부상의 정도에 따라 최대 1천 5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도가 설치·관리하는 문화재 관람료, 체육시설 사용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과 도가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장사시설, 요양시설 등 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 명절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위문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게 된다. 정대운 의원은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는 것이 곧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일이라면서 본 조례안이 제정됨에 따라 공공의 안전을 위해 자신을 기꺼이 희생한 분들에게 경제적 지원이나 보상이 이루어 질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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