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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에 가까운 불법 현수막 적극 단속 필요
황선주 기자 / 입력 : 2018년 03월 30일(금)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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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동부중앙신문 | | 불법 현수막은 도시미관 해칠 뿐 아니라 운전자 안전운행도 위협하고 있다.
본격적인 봄을 맞아 여주시 곳곳에서 깨끗한 마을을 만들기 위한 대청소가 한창인 가운데 시내 곳곳에 무분별하게 걸린 불법현수막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고질적으로 불법현수막이 나붙는 버스터미널사거리와 상리사거리, 신륵사사거리 등은 여주시에서 관리하는 정식 현수막 게시대보다 도로가 울타리에 나붙은 현수막이 더 많을 때도 있어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불법 현수막 문제는 불법 행위일 뿐 아니라 도시 미관과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의 이미지를 저해하는 공해에 가깝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와 단속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여주시는 불법 현수막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광고물 정비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하지만 이런 노력을 비웃듯 여전히 여주시 곳곳엔 불법 현수막들이 즐비하게 널려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옥외광고물관리법에 따르면 모든 현수막은 지정한 게시대에만 걸어야 한다. 지정 장소가 아닌 곳에 불법 현수막을 내건 사람은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신고하지 않고 교통안전 펜스나 전신주, 심지어는 가로수까지 이용해 마구잡이로 게시하는 불법 현수막이 여전히 많아 여주시 미관을 해치고 있다.
불법 현수막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차량통행이 번번한 교차로 등에 설치된 경우에는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안전운전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여주시는 여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선거 관련 현수막도 지정된 게시대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정당들이 내건 현수막을 철거했지만, 일부 시회단체나 업체가 내건 현수막은 그대로 붙어있어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오해도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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