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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우선
이현호 도의원, 신청농가 저조, 정부의 늑장행정 대처 꼬집어
황선주 기자 / 입력 : 2018년 03월 22일(목) 11:47
ⓒ 동부중앙신문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 농가들의 신청이 저조한 가운데 구체적인 제도 개선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현호의원(자유한국당, 이천1)은 지난 15일 경기도의회 제326회 임시회 발언을 통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2월 28일 국회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따른 폐쇄조치 등 행정조치 시행을 조건부로 1년6개월 연장한 가운데, 이의원은 이번 연장 조치가 정부의 늑장 행정 대처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 조치 없이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제대로 이행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당초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무허가 축사의 폐쇄조치 등을 골자로 한 가축분뇨법 개정안이 이달 25일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11월 말 전국 축산농가의 52%에 달하는 무허가 축사 중 적법화를 완료한 곳이 13.4%에 불과한 상황에서 생계 곤란 등에 직면한 축산농가의 사정을 고려해 이번 연장조치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의원은 정부의 적법화 실행계획 발표 지연과 AI, 구제역으로 인한 긴급 방역, 복잡한 행정절차 등 여러 외부적 요인 때문에 축산 농가의 적법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법 시행 연장조치가 단순히 무허가 축사에 대한 행정조치만 1년6개월 연장하는데 그쳐서는 안된다며 관계 부처 통합과 법령 개정 등을 총괄할 TF팀의 총리실 직속 설치를 비롯 9월 24일까지 건축사사무소에 제출해야 할 적법화 이행계획서 관련 서류 간소화, 입지제한, 건폐율 초과, GPS 측량 오차 등 적법화 불가 농가에 대한 대책 마련, 소규모 고령 축산 농가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등의 제도 개선안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정부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 없이 모든 책임을 축산 농가에 떠맡기려 해서는 안 되며,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와 경기도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황선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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