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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가상통화 선도국 의회간 컨퍼런스
"블록체인·가상통화 선도국 의회간 컨퍼런스, 10월내 국회서 개최"
황선주 기자 / 입력 : 2018년 03월 22일(목)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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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가상통화 선도국 의회간 컨퍼런스, 10월내 국회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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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가상통화 관련 국제 컨퍼런스가 10월내 한국 국회에서 열린다.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성남 분당 갑)이 지난 7일부터 15일까지의 '블록체인·가상통화 국회대표단' 활동을 마치고 귀국, "영국, 에스토니아, 핀란드 의회와 공동으로 블록체인·가상통화 관련 국제 컨퍼런스를 10월내 한국 국회에서 열고, 구체적 공조방안을 함께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병국 의원은 “세계적으로 블록체인·가상통화(암호통화, Cryptocurrency) 광풍이 불고 있지만 디지털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세계 주요국들조차 정부가 섣불리 개입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러는 동안 ICO사기, 자금세탁, 테러·마약 등 불법자금 악용 등 여러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한국을 포함한 디지털 선도국 의회가?선제적으로 블록체인 기술 발전에 저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공동대응에 나서야한다는 제안을 각국 의회에 했고, 각국 의회와 민간전문가가 함께하는 공동 컨퍼런스를 올해 10월내 한국 국회에서 개최하기로 약속했다"고 의원외교 성과를 설명했다. 이번 방문에서 정병국 의원, 김병관 의원은 영국, 에스토니아, 핀란드 의회, 정부, 민간영역 전문가들과 △디지털 선도국 의회간 블록체인·가상통화 문제 공동대응을 위한 협의체 마련 △자금세탁, 탈세, 금융사기 등 가상통화 및 블록체인 기술의 악의적 이용방지를 위한 모니터링·평가기법 및 입법방향 공조 △가상통화 시장동향 및 블록체인 기술활성화 방안 공유 △협력국 의회간 공동연구 및 회의개최를 통한 인적교류 촉진 방안 등에 대해 협의했다. 한편, 정병국 의원은 지난 2월6일 가상통화의 거래소 등록, 이용자 보호 등을 골자로 하는 '암호통화 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제정안에는 △암호통화의 정의 △암호통화 취급업의 등록 △암호통화 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의무와 금지행위 △거래소 보안 의무 △암호통화 이용자 피해보상계약 △시세조종행위금지 △자금세탁행위금지 등 예상되는 사회적 부작용을 방지하면서도 블록체인 기술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규정을 담았다. 정병국 의원은 이번 의원외교를 해당 법안에 대한 국제적 공청회 기회로 삼아 각 방문국 의회와 정부, 민간 전문가들에 법안을 전달했고, 향후 이들로부터 의견을 수렴, 이를 바탕으로 국제공조 방안 마련 및 국내 입법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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