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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중심의 여주시를 위한 ‘안전속도5030’ 추진
박수홍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8년 02월 20일(화)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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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경찰서(총경 김경진)는 〇 지난 29일 안전속도5030 시행을 통해 관내 세종로 등 도심부 7개 구간에 대하여 제한속도를 하향하였다. 〇 안전속도5030은 도심지 도로의 기본속도를 50km/h로, 안전이 더욱 강조되는 생활권도로는 30km/h, 소통이 필요한 도로는 60~70km/h 등으로 제한속도를 설정하는 정책이다. 〇 여주시에서는 최근 3년간 2,386건(경찰서 접수건수)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동지역에서 1,058건(44%)가 발생하였다. 〇 여주경찰서와 여주시청은 2017년 12월 국도3호선(6.9km), 국도 42호선(6.6km)의 제한속도를 80km/h에서 70km/h로 하향에 이어, 교통사고감소를 위해 금번 동지역 관내 세종로 등 주요 7개 구간의 제한속도 40~60km/h 하향을 위해 LED발광형(42개), 고휘도(45개) 표지판을 설치하였다. 〇 여주경찰서 김경진 서장은 “제한속도 하향은 해외의 선진사례 및 국내 사례를 검토하였을 때 안전한 여주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도심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도심 외 지역에 대해서도 도로선형 및 사고발생빈도 등의 도로 여건을 고려하여 제한속도를 하향 할 것”이라고 하였다.
여주시 동지역 제한속도 하향 현황
구간 제한속도(km/h) 기존 변경 세종로 시 청〜터미널4R 50 40 터미널4R〜여 주 IC 80 60 여양로 신륵사4R〜오 학 4R 60 50 터미널4R〜신륵사4R 70 강변북로 오학교차로〜신륵사4R 70 주내로 상 동 4R〜상 동 3R 70 신륵로 신 륵 4R〜매운탕촌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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